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역사 (문단 편집) === [[제헌 헌법]] === [[파일:attachment/constitution-korea.jpg]][* 제헌 헌법 초안.] ||<-2> '''{{{#white 제헌 헌법}}}''' || || '''국회''' ||<(>[[제헌 국회]] || ||<:>'''공포일'''||<(>[[제헌절|1948년 7월 17일]]|| ||<:>'''개헌유형'''||<(>제정|| ||<:>'''국회표결'''||<(>|| ||<:>'''국민투표'''||<(>해당 없음|| ||<-2><:>'''{{{#white 주요 내용}}}'''|| ||<-2><:>'''[[대통령 간선제]]''', [[연임|1회에 한하여 중임 허용]],[br][[3.1 운동|기미삼일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승 명시,[br][[삼권분립]] 명시, [[대한민국 부통령]]제, 통제계획경제,[br]임기 4년 [[단원제]] 국회, 임기 4년 [[대통령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부칙''',[br]탄핵위원회 설치, 헌법위원회 설치, [[대한민국 국무원|국무원]] 설치|| ||<-2><:>'''{{{#white 논란점}}}'''|| ||<-2><:> 반민특위 관련 소급입법 논란, 통일관련 언급 없음|| ||<-2><:>'''{{{#white 전문}}}'''|| ||<-2><:>[[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00001,19480717)|헌법 제1호]]||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제정된 헌법. 헌법학자이자 문학자인 [[유진오]] 교수의 초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유진오 교수가 직접 작성했던 초안에는 현재 '국민'이라고 쓰여 있는 단어들이 모두 '인민'으로 써있었다. 그것이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산주의적 용어로 비판당하면서 모두 '국민'으로 대체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의원내각제, 양원제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이승만]]의 강력한 주장으로 내각제는 대통령제로 관철되었다.[* 다만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였는데, 당시에는 그리 어색하지 않았던 것이 임시정부도 임시의정원에서 주석을 선출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련과 중화민국의 [[민주집중제]] 및 [[오권분립]]의 유산이다.]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어, 7월 17일을 [[제헌절]]로 기리고 있다. 공포일인 7월 17일은 당시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헌국회의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이 공포하였다. 1948년 7월 12일 제헌헌법의 성안이 완성되었고, 7월 17일 공포되었다. 대륙법계에서는 공포까지를 법안의 완성 과정, 즉 제정 중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은 7월 17일 제헌된 것이 맞다. 임시정부의 5차 개헌헌법 전문을 거의 이어받아 제헌헌법 전문을 작성하였다 지하자원, 수산자원까지 모두 국유로 천명할 정도로 사회주의적이었다.(제85조) 운수 통신 금융 보험 등의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하고,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두었다.(제86조) 그리고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하거나 경영을 통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제87조)[* 이 부분은 [[서상일]]이 헌법초안의 대강을 설명할 때 독재주의공산국가의 건설과 민주주의국가의 건설 중에서 민주주의민족국가를 얘기하면서도 [[제3의 위치|민족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 보인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급입법[* 여기서의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을 말한다. 과거에 완성된 사실 및 법률관계에 관한 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1999.7.22 97헌바76 판례 등에서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판시하였다.] 그런데 친일파 청산은 분명한 소급입법, 게다가 정부 수립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헌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였다. 일개 법률로 처리하면 소급입법에 금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헌헌법 부칙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서기 1945년[* 원문에는 단기 4278년으로 표기]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이렇게 하여 탄생한 법률이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이고 이 법률에 따라 활동한 것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다. 참고로 헌법이 아닌 법률(일반법)제1호는 정부조직법이고 법률제3호가 바로 반민특별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